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단 편집) == 결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8년]] [[7월 23일]]에 사망한 소설가 [[최인훈]]은 사망하기 1년 전에 제자 류인호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짧은 문장을 두고 '''우리 현대사의 최고 명문장'''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4/0200000000AKR20180724080000005.HTML|#]] ] >---- >[[이정미(법조인)|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https://naver.me/5jjKI04Q|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을 맡아 온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 자격을 잃게 되었다.] [youtube(e8j1tEQJsFk)] 파면 이틀 뒤인 2017년 3월 12일 저녁 6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하여 [[박근혜/자택/삼성동|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youtube(btM6XQWoI4E)] 2017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17년 3월 21일 박근혜에게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였으며 박근혜는 퇴거한 지 9일 뒤인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 15분 서울 [[박근혜/자택/삼성동|강남구 삼성동 자택]] 밖으로 나와 오전 9시 23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youtube(Qtrzdc4Cuhg)] 박근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7시간 가까이 조서를 검토한 후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검찰을 나섰다. 박근혜는 21일 오후 11시 40분경 검찰 조사를 마쳤으나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만 7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역대 검찰 조사 중 최장 시간이 소요되었다. [youtube(6aqJJZJ9uDA)]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를 배정하였으며 3월 30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youtube(8AhIueScx1U)] [youtube(y31UIPD71DY)]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포토타임 없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호소하면서 [[강부영]] 판사 앞에서 8시간 40분이나 공방을 벌였다. 당일 19시 10분 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다. 이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시작된 후 역대 최장의 심사시간을 기록하였다. [youtube(VJAH13U5cCQ)]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은 박근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의 수인번호는 503번을 발급받았다. 검찰은 구속 5일 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5일 후인 4월 4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주체는 한웅재 부장검사였으며 박근혜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조사에 임했다. 박근혜는 이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후인 4월 6일 두 번째 출장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는데 자신이 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4월 7일, 9일로 만료되는 박근혜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특수본은 4월 12일까지 총 5회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였다. [youtube(URop3m1L25o)] 2017년 4월 17일 검찰은 박근혜를 4월 17일에 롯데그룹 70억 수수 · SK그룹 80억 요구 혐의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박근혜를 구속기소했다. 롯데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 참조. 이외에도 두 개의 재판을 더 받았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 수사 중 국정원 특활비가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져 기소된 것이다. 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특활비를 가지고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등에 유용한 혐의로 박근혜는 두 개의 재판을 더 받게 되었다. 재판 문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과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다. 세 가지 재판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상황은 [[박근혜/재판]]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직권남용·강요 등[br]18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7고합364[* 2017고합184에 병합][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 [[서울고등법원]][br]2018노1087[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 [[대법원]][br]2018도14303[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br]2019노1962[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 [[대법원]][br]2020도9836[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fff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고손실 등[br]2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8고합20[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 [[서울고등법원]][br]2018노2150[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 [[대법원]][br]2019도11766[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br]2019노2657[* 2019노1962에 병합][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재판 병합'''}}}}}} || ||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8고합119[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년}}}}}} || [[서울고등법원]][br]2018노2151[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fff '''징역 2년 확정'''}}}}}} || [youtube(eal2nz8WXTE)] [youtube(9yvxTiwozxA)] 2021년 1월 14일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는 2039년 3월 30일까지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고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납부해야 한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 2월 22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에 벌금과 추징금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전 청구로 확보해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였다. 동결 재산은 2018년 기준 공시지가가 약 28억원으로 평가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이다. 이는 우선 35억원의 추징금으로 활용되고 남는 경우 180억원의 벌금 집행에 활용된다. 이렇게 해도 금액이 모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 노역이 불가피하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정지될 수밖에 없고 형기도 사실상 늘어나게 되며 금액을 생각하면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진다. 2021년 3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